201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15.12.04 조회수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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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6.23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재산세납부액을 공제하여주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이 일부 재산세납부액의 공제가 되지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액산출시 재산세납부세액이 전액공제되지 않았다면, 추가 공제를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고지납부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90일이며,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3년이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향후 재산세납부액의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회는 경정청구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