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 안내
- 작성일17.01.23 조회수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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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규정에 따라 대한골프협회의 학생선수와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정회원은 골프장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과 면세대상자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등에 관한 규정(첨부파일)
- 2. 대한골프협회 면세대상자(첨부파일)
- 3. 한국프로골프협회 면세대상자 : www.koreapga.com / 회원안내 / 회원검색 중 TOUR PRO(정회원)
- 4.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면세대상자 : www.klpga.co.kr / 선수소개 / 선수검색 중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