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골프, 콘도, 승마회원권등의 입회기간 연장등 취득세 재부과 위법판결
  • 작성일17.04.03 조회수8,134

본문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11항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입회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연장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재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로 하여금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토록 한 바, 법원은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거나, 새로운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받거나, 회원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거치기간이 연장 또는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진행경과

1.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032, 2016.5.24.선고) : 원고승소

2. 서울고등법원(201648029, 2016.11.16.선고) : 원고승소

3. 대법원(201663323, 2017.3.30.선고) :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요지

1.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 따라 회원자격의 상실과 취득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부과하는 것이고,

2. 골프장 회칙상 회원자격은 거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회원자격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 소지자의 퇴회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회원자격의 상실이 이루어지며,

3.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회칙에 규정된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입회라고 볼 수 없으며,

4.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받지도 않고, 회원의 종류도 그대로라면 취득이라 볼 수 없음

5.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이전글
【結婚】서원밸리CC 이석호 대표이사 장남 결혼(‵17.04.23-일)
다음글
【結婚】우정힐스CC 이정윤 대표 딸 결혼(‵17.04.01-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