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행정소송 참여 안내
- 작성일17.11.28 조회수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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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유발계수적용을 운동시설(체육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적용하여 최소 4배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킴에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16년 부과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골프연습장으로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7.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골프장에서는 교통유발계수를 확인하시어, 골프연습장으로 부과된 경우 행정소송에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