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17.11.01 조회수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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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17.10.19)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대한 수집이용동의서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표시대상
가.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수집 시 정보주체에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3가지(주민번호 제외)
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라. 개인정보의 보유와 이용기간
2. 표시방법
가.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나. 색상, 굵은 글씨, 밑줄 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