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8.01.15 조회수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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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시내 읍·면지역의 인구는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골프장을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가장 높은 계수:5.00~2.12)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장 낮은 계수:1.12~0.96)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어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선고개요
○ 선고법원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 선고일자 : 2018.1.10.
○ 원 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소재 11개 골프장
○ 피 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
□ 주 문 : 피고가 원고들의 골프장시설물에 대해 부과한 처분 중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이상으로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 판결요지
○ 사실관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1항은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비고 제2항은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만을 정하고,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는 관련 규정이 없다.
○ 법리검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한다면,
- 비고 제1항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별개 용도의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고, 체육시설법도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용도가 다른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다.
- 비고 제2항에 따라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①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그 건축물의 규모, 골프코스의 유무 및 개수, 법적인 규제, 관리시설 등에 큰 차이가 있고, ② 근린생활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은 도심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빈번한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③ 골프장은 골프연습장과 달리 일반적으로 교외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의 유발정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그 성질이 유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골프장시설물은 “골프연습장”이 아닌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향후동향
○ 피고측의 항소 및 상고 예상
※ 최종승소시 초과부분에 대한 환급 실시(행정소송 참여 회원사에 한함)
※ 소송당사자의 정보 등이 판결문에 담겨있어 판결문제공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