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제한 관련 안내 작성일18.08.16 조회수7,721 첨부파일 자원재활용법시행관련안내(20190425)-최종.pdf 본문 안녕하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또는 제한하여야 합니다.골프장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개인정보보호업무사례집제작협조안내 다음글 서비스산업 경제부총리 표창계획 참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