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 개별소비세 면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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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2.12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2 2항에 따라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여야 합니다.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www.kgagolf.or.kr) 선수정보 개별소비세 면세자 현황 등록선수 검색

2. 대한골프협회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학생선수에게 '선수등록확인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면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한골프협회에서 홈페이지 개편과 선수등록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한골프협회(담당자 : 장은숙 부장, 031-955-2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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