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 개별소비세 면제관련 안내
- 작성일19.02.15 조회수7,691
-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2019.2.12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여야 합니다.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www.kgagolf.or.kr) ⇒ 선수정보 ⇒ 개별소비세 면세자 현황 ⇒ 등록선수 검색
2. 대한골프협회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학생선수에게 '선수등록확인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면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한골프협회에서 홈페이지 개편과 선수등록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한골프협회(담당자 : 장은숙 부장, 031-955-2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