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시행령시행안내
- 작성일19.02.12 조회수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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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2일부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가 중단되었을 경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홀별 정산하여야 하고,
대한골프협회에 등록한 학생선수는 모두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