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 안내
- 작성일19.01.03 조회수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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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와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규정에 따라 ①법에서 정한 경기대회와 ②법에서 정한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면세자 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과 2019년 면세대상자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에서 정한 경기대회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첨부파일 참조) 2. 법에서 정한 골프선수 - 대한골프협회 면세대상자(첨부파일3. 참조) - 한국프로골프협회 면세대상자 : www.kpga.co.kr / 선수 / 선수검색 중 TOUR PRO(정회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면세대상자 : www.klpga.co.kr / 선수소개 / 선수검색 중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