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후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불복신청 참여안내
- 작성일18.12.26 조회수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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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개정(2015.12.28)이후 납부한 2016~2018년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부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합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