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안내
- 작성일19.04.24 조회수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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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장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1.16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골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등에 대한 의견서를 6월3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의 이유부분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자료로, 각 골프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