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신고서작성안내
- 작성일19.04.01 조회수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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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이용한 홀수 만큼 징수하도록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각 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인원 수에 대한 정의를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도록 국세청에 건의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