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골프장 근로시간실태조사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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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각 골프장의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조사양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10월 4일까지 이메일(leesk96@naver.com)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골프장 인사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이석기 차장)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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