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작성일19.08.27 조회수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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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발생을 대비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말까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