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일19.07.02 조회수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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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신고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