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추가 환급소송 참여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2016~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납부하여, 불복신청(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이중과세부분의 환급소송을 첨부와 같이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참여를 희망하는 골프장에서는 2019년 6월 13일(목)까지 협회로 관련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해당되며,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문은 등기우편으로 각 골프장에 발송하였음을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골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시리즈 2편 홍보물 배포
다음글
2019년 중견간부세미나 실시 안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