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분 환급 참여안내
- 작성일19.11.26 조회수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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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6~2018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2019년도분은 소송의 절차가 아닌 심사청구로 진행함으로써 참여골프장의 소송비용을 경감시키고, 참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2019년 12월 20일까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석기 차장 (031-781-6071, leesk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