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작성일20.07.10 조회수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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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는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직업안정 등을 위해 첨부와 같이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정부는 현재 산재보험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골프장에서는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향후 협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