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 작성일20.08.11 조회수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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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골프장에서는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태점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www.privacy.go.kr/self/intro.do)에 접속하여 2020년8월31일(월)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