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환급을 위한 심사청구 참여 안내
- 작성일20.11.03 조회수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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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한 토지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2015.12.2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라 작게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의 위법함을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2020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분의 환급을 위한 심사청구를 첨부와 같이 진행하오니 각 골프장에서는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