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보수액 개정 안내
- 작성일21.06.23 조회수8,573
-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는 2021.7.1부터 시행되는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이를 행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화)까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월평균보수액 : 2,454,540원 ⇒ 2,699,994원
- 일평균보수액 : 81,818원 ⇒ 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