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시행 안내
- 작성일21.03.19 조회수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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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수기명부에 작성하는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지난 2월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 포스터와 홈페이지 배너용 파일과 수기명부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