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 작성일21.03.19 조회수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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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3월19일(금) 고용보험법시행령(제2021-127호)과 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2021-129호)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오늘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은일(금) 고용보험법시행령(제2021-127호)과 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2021-129호)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오늘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13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를 고용보험가입직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