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작성일22.01.27 조회수7,539
- 첨부파일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시행일 및 시행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법인, 사업주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상시근로자 산정범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일용직(기간제), 파견근로자 포함
- 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외주용역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4페이지 참조)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적용대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캐디, 노무제공자(도급,용역,위탁 모두포함),
골퍼 및 이용자(중대시민재해에 해당)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