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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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시행일 및 시행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127일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127일 부터 시행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법인, 사업주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상시근로자 산정범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일용직(기간제), 파견근로자 포함

- 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외주용역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4페이지 참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적용대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캐디, 노무제공자(도급,용역,위탁 모두포함),

골퍼 및 이용자(중대시민재해에 해당)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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