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기준보수 안내 (22.7.1 시행)
- 작성일22.06.28 조회수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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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730호)
○ 시 행 일 : 2022년 7월 1일
○ 시행내용 :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범위에 추가
□ 기준보수 고시(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93호)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적용 대상 직종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직 종 | 월보수액 | 기초일액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2,699,994 | 8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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