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22.06.24 조회수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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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드립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또는 1899-959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
5차까지 제외 대상이였던 캐디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21.5.13∼’22.5.12)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2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기간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
-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연소득 입증서류, 고용증빙서류, 소득감소비교 증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xLAlMqamo7E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온라인 주소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첨부파일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공문, FAQ, 기타양식 등